한미약품 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둘러싸고 불거진 '모자의 난'이 1라운드를 맞이했다. (사진=한국경제TV 뉴스 영상)
한미약품 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둘러싸고 불거진 '모자의 난'이 1라운드를 맞이했다. (사진=한국경제TV 뉴스 영상)

[내외뉴스통신] 임소희 기자

한미약품 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둘러싸고 불거진 '모자의 난'이 1라운드를 맞이했다.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장녀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이 주도한 통합 결정에 대해 장남과 차남인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사장이 맞서 제기한 가처분 심문이 막을 올린다.

한미사이언스는 21일 오후 4시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에서 열린 한미사이언스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한 1차 심문에서 “(지난 몇 년간) 삼성바이오로직스, 효성 등 많은 대기업과 협력 논의가 있었지만 OCI홀딩스를 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쟁점 중 하나는 ‘OCI홀딩스와의 통합이 한미약품그룹의 성장에 필요한 합리적 이유’였다.

장·차남이 청구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은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3자배정 유증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이다.

한미약품그룹은 OCI그룹과의 지주사 통합 과정에서 OCI홀딩스에 한미사이언스 지분 27.0%를 넘기기로 했는데 이 중 8.4%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신주발행)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장·차남은 통합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으며, 이러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는 위법하다고 반발하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한 상태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한미와 OCI의 통합 작업은 큰 차질을 빚게 된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법무법인 화우 이민걸, 정진수, 유승룡 변호사 등을 앞세웠다. 한미사이언스측은 OCI 그룹과의 통합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됐고 주장했다. 또 이는 사익 목적이 아닌 기업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주장도 강조했다.

형제 측은 법무법인 지평으로부터 8명의 변호인단을 꾸렸으며 전날인 20일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인 7명을 추가 선임했다. 

앞서 이번 소송에 당사자외 가담한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보조참가인이란 원고나 피고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어느 한쪽의 승소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사람을 뜻한다. 하지만 임종윤 사장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주식회사 케일럼엠, 주식회사 새솔, 법무법인 김앤전 측에서는 이날 심문에 불참했다. 한미사이언스 측 보조참가인인 OCI홀딩스는 이날 심문에 참가했다.

다음 심문 기일은 다음 달 6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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