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대상, 최대 24만 원 지원 -

[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제주도청/사진=김형인 기자
제주도청/사진=김형인 기자

제주도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체결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공제 가입장려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가입장려금 지원 총액은 5억 7000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도내 소상공인이다.

가입장려금은 공제부금 납입 때마다 월 2만 원씩 추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12개월간 최대 24만 원이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가입장려금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업기간 내 임의 혹은 강제 해약 후 동일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장려금 신청은 제주은행, 농협 등 시중은행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하면된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퇴직금 제도다.

김형인 기자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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