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내외뉴스통신] 최환석 기자

중국 헝다(恒大)부동산그룹이 18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로부터 행정처벌 및 시장 진입금지 사전 고지서를 받았다.

선전(深圳)증권거래소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헝다(恒大)부동산그룹 관련 사전 고지서. (선전증권거래소 홈페이지 캡처)(사진=신화통신 제공)

사전 고지서에 따르면 헝다부동산이 공개한 2019~2020년 연차보고서에 허위 기록이 작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공모 회사채의 사기 발행 혐의와 규정에 따라 적시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증감회는 관련 사항을 종합해 헝다부동산에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경고와 함께 41억7천500만 위안(약 7천723억7천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쉬자인(許家印) 헝다그룹 회장에게는 4천700만 위안(86억9천500만원)의 벌금과 평생 시장 진입금지 명령을, 헝다그룹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한 샤하이쥔(夏海鈞) 역시 쉬 회장과 함께 평생 시장 진입금지 명령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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