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재산변동 97명 관보·공보 게재... 71% 10억원 미만 신고

대전시청 전경. (사진 제공=대전시)
대전시청 전경. (사진 제공=대전시)

[대전=내외뉴스통신] 이지형 기자

대전시는 2024년도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 총 97명에 대한 재산변동 내용을 28일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4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2023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 공개 대상자 시장, 정무직 2명, 시의원 22명, 구청장 4명 등 총 29명의 재산변동 사항은 전자관보에 공개되며, 자치구 의원 62명, 공직유관단체장 6명 등 대전시 공개 대상자 총 68명은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13억 4822만 원으로,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62명이고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35명으로 확인됐다.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71.1%(69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재산변동 사항을 보면 재산증가액 5000만 원 미만이 31.9%(31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1억 원 이상 증가는 17.5%(17명), 5000만 원에서 1억 원 미만 증가는 14.4%(14명)로 나타났다.

주요 공개 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장우 시장은 5억 6058만 원이 감소한 25억 2112만 원, 설동호 시교육감은 1139만 원이 증가한 18억 752만 원, 이상래 시의회 의장은 2억 1609만 원이 감소한 8억 9943만 원, 박희조 동구청장은 5787만 원이 감소한 6억 408만 원, 서철모 서구청장은 1558만 원이 증가한 26억 7289만 원,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1억 2465만 원이 감소한 2억 9508만 원,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1320만 원이 증가한 10억 4668만 원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주식 매각 및 주식 가액 증가 등에 따른 예금 증가 등이며, 재산감소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가액 감소 및 채무 증가 등으로 분석됐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따라 공개 후 3개월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대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nbnljh80@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6098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