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내외뉴스통신] 홍성옥 기자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에 대해 중소기업이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2월17일부터 3월7일까지 3주간 ‘중소기업 대상 통상임금 대응 설명회’를 26회에 걸쳐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18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기준, 신의칙에 의한 정기상여금 소급청구 제한 등을 판시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공표(1.23)하는 등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고용노동환경이 크게 변한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 통상임금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통상임금을 둘러싼 중소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사갈등 방지 및 임금개편 등을 통해 경영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 등 전국 11개 지방중기청을 통해 3주간(2.17~3.7)에 걸쳐 집중 개최해 단기간 내 통상임금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동 설명회에서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의미와 요지, 고용부 ‘노사지도 지침’의 주요내용과 더불어 임금개편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지방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지원단 인사․노무위원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상담은 물론 기업을 찾아가는 현장클리닉 사업을 연계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3월부터는 중소기업연수원 교육과정에 통상임금 과정을 개설하여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 일정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알림소식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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