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 옐로카드는 '운동 경기에서, 고의로 반칙을 하거나 비신사적인 행위를 한 선수에게 주심이 경고의 표시로 보이는 노란색 쪽지'로 이러한 비신사적인 행위는 도로 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비매너행위 3가지를 '3대 교통반칙'으로 정하고 지난 2월 27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대대적인 집중 단속 중에 있다.

첫 번째는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은 무서운 습관이지만, 정작 운전자 본인은 ‘딱 한 잔인데 설마 내가 단속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과 행동을 시작으로 자신이 바늘도둑에서 소도둑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을 제1의 반칙행위로 규정하고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스팟(spot) 이동식 단속을 시행해, 한 잔의 술로 인한 기쁨보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두 번째는 난폭·보복운전이다.

'운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원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평소엔 양처럼 순하지만, 운전대만 잡으면 ‘욱’하는 사람이 있다.


보복운전은 단순한 경고나 주의를 넘어 물건을 이용해 생명까지 위협하는 일인 ‘차폭’ 형태로 일어나고 있어 난폭-보복운전을 발견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경찰청이 운영하는 ‘목격자를 찾습니다’ APP에 휴대전화나 차량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활용해 신고하면 된다.

마지막은 얌체운전으로 그 중 꼬리물기는 노란불로 바뀌었지만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해 빠져 나가지 못하고 멈춰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과 운전자 경각심 제고를 위한 플래카드 설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옐로카드를 2번 받게 되면 경기장에서 퇴장하게 된다.

레드카드를 받아 사회에서 아웃되는 일이 없도록 도로 위는 공적인 공간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서로를 위해 한 템포 쉬어가는 착한운전을 지향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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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정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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