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은 부글부글, 감독 공무원들은 모르쇠
-50개 아파트 용역! 연간 150억 입찰 없이 계약
-입주민들 잘못 집행된 관리비 확인해 달라

[대구=내외뉴스통신] 이덕신 기자 = 아파트 용역 입찰금액과 계약금액이 다르다는 본지 5월 8일 보도에 '입찰 없이 결정된 계약금액은 원천 무효라며 잘못 지급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주민들의 요구에 반해 감독 기관인 시청과 각 구, 군청 담당 공무원들은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대구시 약50여 아파트의 연간 150억에 이르는 경비, 청소 업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입찰에 포함되어 낙찰되었다가 이후 별도의 기업 이윤이 입주민도 모르는 사이 관리회사로 넘어가도록 계약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경비나 청소 용역 등 이윤을 포함한 연간 300만 원 이상의 용역계약을 맺으려면 공개입찰을 하여야만 한다. 위반시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된다.

최근 몇몇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서가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상의 낙찰금액과 다르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더 많은 아파트에서 낙찰금액인 위탁관리 수수료외 함께 관리하기로 했던 경비, 청소 업무에 입찰사항에 없던 기업이윤이나 기타 수수료라는 명목의 별도 이윤이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다.  시민 중 일부는 이 내용을 감독 관청인 시청에 제출하면서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시청과 구청의 반응은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6조(입찰공고 내용), 제20조(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제21조(계약체결)에 따라 계약 시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별도로 인건비에 표기된 기업이윤이 이중지급인지 아닌지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는 말로 답을 회피하고 시민 보호를 위한 조사 또한 미루고 있다.

잘못 지급된 관리비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민들의 지적에 대구시나 구청은 빠지고 입주민이 직접 고발하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 직무를 유기, 회피하고 있는것처럼 보인다. 법을 집행하라고 뽑아준 공무원이 도리어 시민에게 법률적 판단을 받아 보라고 요청하는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법률적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즉시 상급 기관에 문의하여 시민에게 법적 근거가 있는 답을 주어야 할 것이지, 시민에게 답을 미루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지양(止揚)하고 있는 '소극행정의 전형'이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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