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짜리 ‘공사용역’ 등 6건 서울·경기 업체 등에 몰아줘
재단, “경쟁력 고려한 결과, 대전에 할 만한 업체 없었다” 해명

[대전/내외뉴스통신] 송승화 기자= 대전문화재단이 올해 하반기 체결한 총 6건의 소액 ‘수의계약’에 지역 업체를 외면하고 서울, 경기지역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다.

앞서 대전문화재단은 지난해 7월과 올해 하반기 2건의 입찰에서 ‘지역제한’을 두지 말아야 할 ‘계약’에선 대전으로 업체를 특정해 결국 2번이나 유찰됐고 결국 수의계약으로 진행<관련기사 12월 2일, 대전문화재단, ‘이상한 수의계약’ 올해도 계속... 의혹 일어>해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받은바 있다.

지역 제한을 풀어야 할 입찰에선 지역제한을 두고, 지역 업체를 보호해야 할 소액 수의계약에선 서울, 경기업체를 우대했다. 수의계약과 관련한 의혹이 쌓여만 가고 있는 형국이다.

대전문화재단의 수의 계약 현황 등에 따르면, 재단은 올해 하반기 6건의 용역에서 2000만원 내외 소액 ‘수의계약’임에도 지역 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서울과 경기도에 주소를 둔 업체와 계약했다. 즉 대전 지역 내에도 해당 용역을 수행할 업체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

이 같은 수의계약은 지난 10월 특정 행사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2000만원 내외 입찰 6곳의 계약 총액이 약 1억여원에 달한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행안부 수의계약 관련 지침 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긴급행사, 긴급 복구관련 재난 사항, 특정인의 용역 등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8가지 경우를 들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단이 10월 집중적으로 집행한 ‘수의계약’ 6건 대부분 이에 해당 하지 않는다. 결국 원칙 없는 이중 잣대로 ‘수상한’ 수의계약 진행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6건의 외부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전시실 조성 공사 1000만원, 도록 및 소책자 제작 1900만원, 체험 존 콘텐츠 제작 1800만원 등 2000만원 내외 비교적 소액 계약이다.

관련 업체 관계자 A씨는 “1000만원, 1200만원, 1800만원짜리 용역 공사까지 다른 지역에 수의계약으로 넘겨주는 이상한 행위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특허나 특정인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를 등을 제외하고는 지역 업체에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말했다.

다른 B씨는 “대전문화재단에서 수많은 서울, 경기 업체 중 해당 용역 공사를 하는  업체를 알거나 찾기도 어려울 것이다”며 “처음부터 이미 알고 있는 업체를 찍어서 (수의)계약을 준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화재단 관계자는 “부분별로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서를 받아 (계약)했고 ‘영상장비 임차 용역’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대전에 1곳이 있지만, 서울 업체가 경쟁력이 있어 진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1900만원 짜리 도록 및 소책자 용역과 관련해선 “대전에서는 이정도 퀄리티(질, quality)를 가진 업체가 없었다”며 1000만원 짜리 전시실 조성 공사 용역도 “대전에서는 할 업체가 없었다”고 말한 후 “관련법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시 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해명했다.

ssong1007@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8311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