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한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윤봉한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내외뉴스통신] 윤봉한 기자

국민 간첩과 준동하는 종북주사파, 한국 안보가 위험하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하고, 모든 활동이 낱낱이 밝혀지는 대명천지에 간첩이 있겠느냐는 여론이 있다. 순진하고 어리석은 의견으로 보인다. 북한은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간첩을 남파시키고 국내 체제부정세력을 육성해 왔다. 북한은 국정원 간첩수사가 정점에 이르는 등 안보 현실이 강화되는 시점에는 어김없이 남파 활동 중인 고첩들에게 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활동을 중지하고 대기하라는 지령을 내리고 있다. 국내에서 친북반정부 의식화, 조직화, 대중화라는 공작 단계를 밟는 북한의 공작수법은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이 계속되고 있다. 남한 내부에는 북한이 직파 또는 현지 양성한 간첩들이 우글거리고 있을 거라는 짐작을 쉽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를테면 김일성이 4.19 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와 같은 혁명 발흥기에 남한 내 혁명역량 동원에 실패했음을 자책하였다는 기록들을 통해 북한이 남한 내부에서 가동할 수 있는 혁명전력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겉으로는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하지만, 여전히 단독으로 때로는 대를 이어 북한에 충성하는 고첩세력들임이 활동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요즘에는 육상과 해상을 통한 간첩 침투가 없을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본다. 물론 첨단 전자장비 시스템과 고도의 경계력을 갖춘 육상을 통한 남파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해상침투는 다른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지난해 10월 일가족 43명이 소형 목선으로 속초 해상까지 내려와 귀순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허술한 해상경계의 실상을 보여주는 사례이지만 민간이기에 우리사회로 포용되었다. 하지만 장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남파훈련을 받은 공작원이 해상을 통해 침투하는 것이 문제이다. 과거 한 때 지금까지 해상침투 간첩 적발은 꽁치잡이 어부와 택시기사가 으뜸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회자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를 우스개 소리로 넘기기에는 우리의 해상경계 실태가 자못 심각하다는 것이다. 필자가 기억하기로 해상으로 침투 또는 탈출하던 간첩을 검거한 사례는 단 두 건에 불과하다. 1983년 부산 다대포 간첩침투 사건은 당시 안기부에서 장기 공작을 통해 거둔 성과였다. 그리고 1997년 여수 앞바다에서 북한으로 탈출하던 간첩 원진우가 탄 간첩선을 격침시킨 사건은 해상 경계병의 뛰어난 판단력이 빛을 발한 것이었다. 그러나 검거간첩의 진술을 통해서 수 차례의 해상침투나 탈출행위는 한번도 적발된 적이 없다. 이들에 따르면 원산에서 속초 인근까지 야밤을 이용해 왕래 하면서 공작 금품과 무기를 전달하고 복귀할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강화도, 제주도나 남해안을 통해서 침투 활동한 간첩도 다수도 침투나 복귀 과정에서 적발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서 침투 성공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다. 지금은 이러한 침투행위가 전면적으로 중단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밖에도 북한 이탈주민을 가장하거나 해외 여행객 또는 제3국적으로 신분 위장한 간첩들의 침투도 새로운 형태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물론 동남아를 비롯한 제3국에 활동거점을 구축하고 있을 고정 간첩들의 행태도 주목할 대상이다. 

가장 심각한 위협은 국내에서 발호하고 있는 자생적 종북 주사파들의 암약이다. 이들의 활동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흠집을 내고 건강성을 헤치는 기생충과 같기 때문에 간첩과 더불어 대북 비대칭전력을 구성한다. 최근 검거된 다수의 사례에서 이들 종북 주사파 세력은 북한의 인입노력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북한 공작조직을 스스로 찾아 충성 맹세를 하고 간첩행위를 자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철저한 사상적 이념을 쫓아 북한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적발하기 어렵고, 적발이 되더라도 철저한 대북 충섬심에 입각한 보안의식으로 무장하고 있어 수사적 성과를 거양하기가 매우 어렵다. 오히려 각종 수사절차와 사법처리 실태를 트집 잡으며 국내법 질서를 무시하는 법률전(lawfare) 행태를 지속하면서 사법 무력화에 치중하기 때문에 처벌 효과도 미미하다. 사법처리 결과를 오히려 자신들을 영웅시하는 무기화로도 활용한다. 이들에게 대한민국 법은 준수할 가치가 없는 것이며, 대한민국은 충성의 대상이 아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한 세력의 배후가 의심스럽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금년부터 완전 무력화되고, 이제는 수사를 위한 정보(수사정보) 수집과 조사 기능만 가능하게 되었다. 금년부터는 국정원 소관 법령인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안보 위해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추적 및 사법절차 지원활동만 할 수 있다. 국가안보 가장 강력한 보루인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굳이 박탈해서 현존하는 최고의 국가안보시스템을 붕괴시켜야 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정치권과 사회 일부의 강한 거부가 있었고, 국민들이 합의해 준 것도 아닌데 왜 무리를 했을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간첩이라는 평가까지 회자되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은 북한 김정원 통치 집단이 대남혁명 환경 조성을 위해 국정원 대공수사국 폐지와 함께 가장 갈망해 왔던 최우선 과제에 해당한다. 무리한 수순까지 거치면서 집권 기간 중에 굳이 김정은에게 바치는 선물로 준비해야 했던 이유가 매우 궁금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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